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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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 (접수증의 생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접수증의 생략) 제34조의 경우에 등기관이 즉시 상당한 처분을 하거나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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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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