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2. 제1호의 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