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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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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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장부류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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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장부류의 폐기)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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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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