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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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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장부류의 폐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장부류의 폐기)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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