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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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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4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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