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② 가처분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901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제2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t 사이에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효력은 원고와 t 사이에만 발생할 뿐 사해행위 이전에 관련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2011. 12. 8. 부동산등기과-2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가처분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
따라 말소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이후의 등기말소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와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12호)’을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