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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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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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49조 (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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