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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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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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