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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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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3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지위이전의 방법이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신탁행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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