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① 제76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필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해당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분필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록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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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며, 그러한 중복등기의 정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보존등기 자체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행보존등기가 더 이상 중복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무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도인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데도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하는 잠정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 제2항 참조), 이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용지가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선행 보존등기 자체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행 보존등기가 더 이상 중복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무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복등기의 정리절차를 통해 폐쇄될 선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은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이후에도 선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나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당할 위험이 없어 선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기 위해 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