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1. 1. 29.
글씨 크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6조 (결정의 고지)

제16조(결정의 고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