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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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6조 (결정의 고지)
제16조(결정의 고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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