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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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3조 (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재판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