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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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90조 (정치적행위)
제90조(정치적행위) 공무원은 공무의 능률을 해롭게 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치운동 기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