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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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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3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제3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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