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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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28조 (휴업신고 등)
제28조(휴업신고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6.6.27>
②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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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43호, 2024. 3. 2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125호, 2007. 11. 28.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3562022. 5. 13.
법무사등록취소 처분 취소
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법무사법 제18조 제3항은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규칙 제28조는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절차에 관하여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하고(제1항), 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서울행법 2021구합693562022. 5. 13.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甲이 법무사업을 휴업하다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무사협회가 위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 甲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폐업으로 간주되는 휴업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甲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한 사안에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업무재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