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3.
글씨 크기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6.3.3>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2.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