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재판)
제4조 (재판)
①반론보도청구사건 또는 추후보도청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는 심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⑤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 참조). (3)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원문보도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는 신청인이 이들을 비호세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식 및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수정·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