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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폐지 법원행정처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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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재판)

제4조 (재판)

①반론보도청구사건 또는 추후보도청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는 심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⑤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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