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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1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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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06.6.14>

②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11.23>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462025. 6. 10.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46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4루10005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대법원 2022마69192024. 4. 5.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소송목적의 값이 64,190,694원임을 전제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서기료 상당의 변호사보수 포함 합계 1,124,464원의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

대법원 2023마52982023. 11. 2.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헌법재판소 2013헌바3702016. 6. 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한 각종 비용, 예를 들어 교통비, 일당, 숙박료, 서기료, 법무사 보수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4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참조),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직접 소송하는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바.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 김○기는 심판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