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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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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0조 (수입징수결정등)

제30조(수입징수결정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수납정보를 근거로 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수납정보의 내용이 추후 정정되거나 오류가 있음이발견된 때에는 수입징수관은 그 사실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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