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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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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수납기관)

제28조(수납기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0마77552021. 3. 11.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원심 재판장이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마762014. 4. 30.
손해배상등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마10732008. 8. 28.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대법원 2007마802007. 3. 30.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대법원 2003마11612003. 12. 2.
공사대금등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대법원 98마4741998. 4. 13.
항소장각하명령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마17311997. 9. 22.
상고장각하명령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정의 효과 발생 시기(=현금 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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