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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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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원칙)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3마65542024. 4. 1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마9372017. 2. 7.
소송비용액확정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서울고법 2010라792010. 4. 15.
소송비용액확정

기초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소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은 제1심과 달리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이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이 경우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쌍방의 불복범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나. 직권판단 1) 민사소송

대법원 2008마19302009. 6. 25.
소송비용담보제공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

대법원 98마9381998. 7. 27.
상고장각하명령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등기명의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그 등기명의인들이 상소할 경우 인지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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