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제16조(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6.28, 2004.10.18, 2006.3.23>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3.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4.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5. 삭제 <2002.6.28>
6.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의 ’집행결정‘ 사건의 인지액은 종전 ’집행판결‘에서처럼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가목 참조]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중재판정 집행결정사건에 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