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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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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통상의 소)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2026. 3. 25.
소송비용액확정

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1호),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그 물건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3) 위 기준

대법원 2019마4492023. 7. 13.
소송비용액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마3292014. 5. 29.
소송비용액확정

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재항고인은 변호사 보수로 2,2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상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그 소가는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의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되

서울고등법원 2010누334382011. 3. 23.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는 원고가 신솔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금액이 존재하는 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목적의 값을 원고 채권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고 채권액(공사대금 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0732010. 9. 3.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를 원고의 채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대법원 2006마4552006. 8. 9.
소송비용액확정

동산에 대한 피고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08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로 보아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액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서울고등법원 2005라3282005. 7. 5.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

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 제1목에는 “확인의 소(소극적인 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

헌법재판소 2003헌바202004. 8.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다. (2) 입법경위 일반적으로 소장에 첩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가액은 각 소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로 정해 두고 있는데, 그 원칙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헌법재판소 2000헌마6660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66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익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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