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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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5라34852026. 3. 25.
소송비용액확정
나목, 제1호),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그 물건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3) 위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서울고등법원 2005라3282005. 7. 5.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
있으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항에는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에는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