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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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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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