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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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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② 법원이 법 제294조 또는 법 제352조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신설 2018.1.31>

④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제3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8.1.31>

⑤ 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어 있는 동안 제3항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2그6372022. 9. 29.
판결경정

甲이 판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乙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기재된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乙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甲이 특정한 곳으로서 그 주소지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乙의 주소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표시 부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대법원 2022그182022. 12. 1.
결정(조서)경정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그7132022. 3. 29.
판결경정

甲이 판결서의 당사자란에 피고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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