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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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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2026.1.29>

②제1항과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는 법 제110조제2항(다만, 등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4마82102025. 1. 21.
양수금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하에 보수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대법원 2022마59542023. 7. 27.
소송비용액확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국가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마60412023. 7. 13.
계금

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하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구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2017.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기본보수액을 당해 사건 심급마다 8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7. 12. 28.

헌법재판소 89헌마2711992. 6. 26.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당사자가 그 명령이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재판을 하더라도(민 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규칙 제26조)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게 된다(민사소송법 제362조). 또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