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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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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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4조 (구조신청의 방식)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1스5762021. 5. 27.
소송구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 방법
헌법재판소 2016헌바2480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등 위헌소원
원 2016가단8074)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57), 2016. 3. 15.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및 대법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기187) 각하되자, 2016. 6. 14. 이 사건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15헌바4152015. 12. 15.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415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마4235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
헌법재판소 2015헌바3022015. 10. 6.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302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1175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 2003마892003. 5. 23.
소송구조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