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다음부터 이 장 안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상고의 경우에 상고이유는 법령과 이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밝히는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성문법 외의 법령에 관하여는 그 취지)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는 사유를 밝히는 경우에 그 법령이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에 위반하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기재 내용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원심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을 단순히 원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