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은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고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자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