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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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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①당사자가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증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서증 사본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2.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③재판장은 같은 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2항의 부호 다음에 "가" "나" "다"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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