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2015.7.28, 2016.2.19, 2016.11.1, 2023.1.31>
1.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