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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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35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제35조(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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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2025. 8. 1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