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2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ㆍ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ㆍ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ㆍ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ㆍ기호ㆍ번호,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출급ㆍ회수청구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ㆍ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8. 공탁법원의 표시
9. 출급ㆍ회수청구 연월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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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2025. 8. 1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권리승계인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취지를 기재하라는 단순한 절차 규정일 뿐이고, 그 밖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자지급조항은, 공탁금의
다. 공탁절차상 공탁이 된 사실을 피공탁자에게 통지하고(공탁규칙 제29조)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는 공탁관이 수행하는데(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공탁관은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피공탁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관은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지급청구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3.16. 자 72파153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2호의 서면의 첨부는 필요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공탁물회수청구에도 위와같은 서면의 첨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한 원결정은
탁자에게 같은 조문 제1항 소정 공탁물 회수권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설사 상대방이 공탁물을 회수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로서(공탁사무처리 규칙 제32조 참조)공탁물 회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수 없다고 할것이니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결정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