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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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수수료의 납부)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2024. 10. 30.
상속재산분할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②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수원고등법원 2022브10020(본심판), 2022브10021(병합심판), 2024브2(반심판)2024. 10. 30.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②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