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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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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98조 (부부재산의 분할)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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