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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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98조 (부부재산의 분할)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 제269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829조제3항 및 「민법」 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93742020. 12.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98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위 분할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대법원 96므3181997. 7. 22.
이혼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의 가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