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글씨 크기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재산명시신청)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