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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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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91조 (상대방의 지정)

제91조(상대방의 지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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