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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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 (즉시항고)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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