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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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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의 목적

2.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3. 검사자

4.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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