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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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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7조 (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7조(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가정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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