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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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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당사자)

제110조(당사자)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및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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