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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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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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조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