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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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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 (검진대상자)

제10조(검진대상자)

① 삭제 <2020.1.29>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9, 2020.9.11>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이하 "검사음성확인서"라 한다)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20632021. 8. 19.
손해배상(기)

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에이즈예방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 91일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252072019. 10. 29.
손해배상(국)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5002008. 4. 16.
출국명령처분취소

환자 등을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하여는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정하여진 특별한 경우 입국 전 HIV/AIDS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국 외국인들의 HIV 감염 여부 내지 다른 전염병 감염 여부를 입국 전에 일일이 확인할

서울행법 2007구합245002008. 4. 16.
출국명령처분취소

등을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하여는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정하여진 특별한 경우 입국 전 HIV/AIDS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국 외국인들의 HIV 감염 여부 내지 다른 전염병 감염 여부를 입국 전에 일일이 확인할 방법

대법원 98다185201998. 10. 13.
손해배상(의)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후 자의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난 특수업태부에 대하여 그 후 국가 산하 검사기관이 실시한 일련의 정기검진 결과 중에서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기관이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