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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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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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