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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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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보전원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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