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23.
글씨 크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3 (위원의 해촉ㆍ해임)

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