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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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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