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14.12.9, 2025.10.1, 2026.3.17>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8.1.16>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정화ㆍ처리하는 기술
2. 「수도법」 제3조제1호의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기술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를 처리하는 기술
4. 「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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