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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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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 (개선부담금 감면)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2025.10.1>

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 삭제 <2015.6.9>

3. 삭제 <2015.6.9>

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② 삭제 <2015.6.9>

③ 삭제 <2015.6.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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