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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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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제4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① 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물의 상ㆍ하차 대기료

2.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3. 운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사용료

4. 그 밖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화물운송 관련 단체에 가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의10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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