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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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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1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산업통상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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